자율주행차 시대, 자동차보험 주체가 바뀐다 “김대리→현대차”

입력 2016-10-10 09:54 수정 2016-10-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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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조도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 시스템회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발간한 ‘CEO 리포트-자동차 진화에 따른 변화와 대응’에서 “자율주행차 진화단계에 따라 책임주체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법령에 따른 상품 및 약관 등 보험제도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율주행차는 단어 그대로 자동차가 운전자에 의해 수동으로 조종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는 도로시험운행(임시운행) 단계에 있으며, 운전자의 제어 및 감시가 필요한 ‘복합기능자동화(레벨 2)’ 기술이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됐다. 이후 단계로는 운전자가 특정상황만 개입하는 ‘제한적 자율주행(레벨3')’, 운전자가 목적지만 입력한 후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으로 이뤄진다.

이에 자율주행차 ‘레벨4’ 단계에 이르면 운전자의 과실로 손해배상이 판가름났던 기존 자동차보험 구조가 개편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개발원은 ‘레벨3’까지는 운전자가 운행제어, 감시 또는 특정상황만 개입해 운전자, 제작사, 보험사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레벨4’에서는 운전자의 운행지배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 배상책임이 제조사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기술 등을 고려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법률은 사람 외의 운전자를 인정하지 않아 운전자가 자율 주행의 모든 책임을 지거나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민사상 책임 여부를 따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주체를 제조사, 소프트웨어업체, 인공지능시스템 관리자 등까지 확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운전자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형사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 처벌특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험개발원은 진단했다.

보험개발원은 “주의 또는 관리의무 위반으로 운전자나 탑승자를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운전자가 없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처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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