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에 따라 300억원대에 달하는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리조트가 당시 조정 내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어등산리조트의 한 관계자는 2일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게 한 법원 강제조정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
어등산리조트의 어등산 골프장(대표이사 박근수)이 27일 준공 승인으로 정상적인 그랜드 오픈에 나선다.
골프장 주변을 놓고 주민간의 갈등을 빚었던 어등산리조트가 대중골프장 9홀 순수익의 50%를 광산구청과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지원하고, 향후 공익법인 임원 중 주민대표로 이사 1명을 선임하면서 갈등을 해결키로 합의했다.
어등산 골프장은 회원제 18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