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재갑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하지만 우리는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 평결이 있던 지난
안도현 일부 유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도현 시인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재판을 열어 안도현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