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사안이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받은 고액 수임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절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3부는 2009년 7월 법무법인 바른이 고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이 부당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지난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료 등으로 벌어들인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작년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급격히 불어난 재산이 문제가 되자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이번 기회에 자신을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됐다”면서 “변호사 활동 이후 불어난 재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