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위해 사조직 결성 혐의1·2심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다”…‘무죄’ 판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쌍방울 방모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지법에서
나노스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적 교류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나노스는 24일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안부수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양선길 나노스 대표이사는 “안부수 회장의 영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