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이 최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일부 악용사례를 이유로 '시럽급여' 표현 등을 사용한 데 대해 "실업급여자를 조롱했다"며 맹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작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95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작년 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1조8507억 원으로 기존 최고치인 2019년 8조913억
정부의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지원 범위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고용을 책임지는 분과에서는 조선 등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대량 실업에 따른 지원을 가능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원을 담당하는 분과에서는 이같이 할 경우 제도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혜택을 선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메르스 격리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중동 해외출장 등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인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격리자가 갈수록 늘어
65세가 넘는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바뀐다.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