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보험범죄 근절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업계 조사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보험사기 적발에 공을 세운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 특별조사조직(Special Investigation Unit·SIU) 관계자 12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