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 기법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 허위처방 끼워 넣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 등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8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감식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병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을 백내장을 포함해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으로 확대한다.
신고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경찰청, 금융감독
# "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
금융당국이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백내장 수술(안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보험사기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06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의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