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명이상으로 명시돼 있는 요양병원 의사수가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중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80명까지 1명 이상 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 억제대는 환자의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