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으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내걸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정책에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런 문제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장애를 국가가 돌봐야 할 대상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간 거래(P2P) 대출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된다. 공시 의무는 강화되고, 제각각이던 연체율 산정방식도 통일된다. '돌려막기 식' 자금 운용도 전면 금지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P2P(Peer-to-Peer)대출이란 은행 등 기존
중국고섬 사태가 2년6개월만에 상장폐지 결정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국고섬 사태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국고섬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되면 최종 의결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부정거래 등 자본
한나라당내 대표적 쇄신파인 김성식 의원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은 지난 7월과 9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차별시정을 강화하고 근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