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 이내에서 조업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는 업종은 모두 10개로 자망, 근해통발·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등 6개 어업은 조업금지구역이 추가 신설
바다의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급속하게 해제되면서 해양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현황에 따르면 해면을 제외한 전체 육지부의 1243㎢의 76%인 940㎢가 풀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68%인 843㎢의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충청남도 서산.태안의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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