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
목욕시설, 농지 등 주거시설에 비해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던 부동산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교과서엔 없는 경매’를 주제로 공개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목욕시설 경매투자다. 지난해 수도권 목욕시설의 평균 낙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