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 한 고교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벨이 2분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으로 종료벨을 울리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로 일찍 벨을 울린 것으로, 학교 측은 수험생들에게 시험 시간 2분을 더 줬다고 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인 14일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서 수능 4교시 탐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