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노복지사업단·아가페라이프 폐업…9월 말 등록업체 76곳→75곳 폐업 시 피해보상금은 선납금의 50%…보상계약 없는 업체는 환급 안전장치 없어
올해 3분기 상조·적립식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문을 닫았다.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리 낸 돈의 50%다. 보상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환급
올해 3분기 상조업체인 신원라이프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곳이 등록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8곳이다. 상조업체인 신원라이프가 등록 취소했고 신규 등록한 곳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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