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4.5% ‘별도 계약 미고지’ 경험52.8%만 ‘계약 제대로 이해’ 소비자 오인 커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개년(
#. 가전제품 증정이란 말에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A 씨는 중도 해약을 시도하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계약 상품이었고 결국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계속 내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서울시가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칼을 빼 들었다.
9일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