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선거자금 집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회계 담당자와 선거용역업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변호인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수사가 정계를 은퇴한 자신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홍 전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5년 전 윤석열 당시 후보와 경선을 치를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