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어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발표했다.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다. 최대 151일을 무단결근하거나 지정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공사는 이들이 일하지 않고 받은 9억여 원의 부당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지정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134일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