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인 1만320원보다 1801원 높아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6년 최저시급인 1만32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환산금액으로 25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 생활임금제도가 4년차를 맞았지만 완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와 기관의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생활임금 규정을 준수하려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내용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설공단과 행정안전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12일 “생활임금 준수로 인한 총액인건비 인상분
서울시 산하기관의 고민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규정 준수를 주문하면서다. 박 시장 지시대로 급여를 지급하려면 10%에 달하는 생활임금 인상률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임금 규정을 어길 시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최악의
서울시와 각 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손을 잡는다.
서울시 등 4개 기관은 8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시행하기로 한 생활임금제가 법적 근거를 얻고 확산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지난해 초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생활임금을 지자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액을 정해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6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와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노원구와 성북구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는 내년부터 ‘우선적용 생활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135만7000원을 받게된다. 우선적용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된다.
노원구와 성북구, 참여연대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우선적용 대상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노원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