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한 방법’ 엄격 해석…2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상관에 대한 모욕 발언이라도 그 방식이 문서나 연설에 준할 정도로 공개적이지 않았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군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
군인권센터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 대대장부대 병사 징계 위해 엽기적인 행각…제보 통해 사실 확인"
육군 한 부대의 대대장이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병사의 징계를 추진하고, 병사의 아버지까지 부대로 불러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센터)는 16일 "육군 제21사단
병사인 분대원이 같은 병사인 분대장을 모욕했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군 생활을 하던 중 유격장 연병장에서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다 소대장인 중위
군 생활 중 진급 누락에 불만을 품고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군인 신분이던 2018년 후임 B 씨와 대화를 하다 진급 누락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통장매매의 경우 3년의 법정 최고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역시 군인의 상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 비하 표현을 쓰면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말년 병장이 전역을 앞두고 부대 밖에서 외출 중 자신의 행동거지를 지적한 헌병 장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관에게 욕설한 것은 자신의 소속 부대를 전역하기 전인 지난 4월이다. 당시 전역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2013 여성 7대뉴스'를 발표했다. 선정된 7대뉴스는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정부 출범 △올해를 빛낸 여성 스포츠인 △세계로 선전하는 여성리더십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아동폭력 △일본 지도부 위안부 망언 △사회 전반에서 확산되는 남녀동수참여운동 등이다.
그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나 G20 의장국이라는 국제적 위상
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A(28) 대위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7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22일과 4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A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현역 대위의 기소는 처음이라고 군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