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한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 286만5000원으로 3년 전보다 17.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출산한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산모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률이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 없이’ 산후조리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출산 산모 중 출산 직전 취업 중이던 산모는 59.8%였으며, 이들 중 63.8%가 출산휴가를, 56.6%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취업 중
산모 4명 중 3명은 출산 후 6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산후조리 만족도는 친정에 머물렀을 때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0에 근거해 산후 산모·신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