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남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동남아 국가는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최근 발생국 64개국, 과거 발생국 10개국으로 분류ㆍ확대해 오염지역 입국자에 준하는 정보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남미 오염국가에서 감염된 입국자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비오염국가인 동남아에서 감염된 입국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오염국가...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 방문(체류 또는 경유) 후 비오염지역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신고방법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경우 외에 오염지역을 경유했거나 체류했던 사람으로 입국할 때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승객예약자료의 보관 및 파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