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경기도의 행정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원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라는 지시가 도 내부에서 내려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수원7)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 및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행정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며 “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와 의원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됐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5일 “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와 도의원과의 통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