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개선⋯이력관리 신청도 클릭 한 번에지난해 온라인 신청률 3.4%⋯신청 중단 요인 개선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당장 준비하지 못해도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를 통한 기
복지부, 복지급여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9일까지 의견 수렴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아동수당ㆍ부모급여 신청 절차 개선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제 도입⋯내년 1월 21일 시행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체계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위기가구
복지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실시간 연계임시여권·출입국 정보 확인해 사후 환수 줄인다
외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기로 했다.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급 적정성을 높이고, 사후 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6일부터 거주지역 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신청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업무 효율성 제
정부가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의 비극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의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450만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기획조사가 정례화한다.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충원 계획을 앞당겨 읍·면·동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에 의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직접 발굴하려는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