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