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점주, 2022년 9월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일방적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맘스터치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가맹본부가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가맹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