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주부 국민연금 혜택 보장’ 권고

입력 2013-08-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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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전업주부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합의했지만, 그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약 7개월에 걸쳐 논의한 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 기준(소득활동, 혼인, 연령) 중 ‘혼인조건’을 폐지하고 ‘가입 이력’으로 대체하라고 제안했다. 즉, 혼인 여부를 떠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모두 가입자로 포괄하는 것이다. 현재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적용제외’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 가입기간이 많이 줄고,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를 당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등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와 법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위원회는 조언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인상 폭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오르는 데 따른 부과기준금액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보험료의 인상안에 대해선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1안은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보험료를 최대한 빨리 인상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2안은 국민연금 기금이 증가하는 2040년대 중반까지 보험료 인상을 미루고 출산율·경제성장률 제고 같은 포괄적 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2040년대 중반 이후 근로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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