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출생등록이 안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유령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내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무국적 유령 아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이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영민이와 같은 무국적 유령아동은 ‘있지만 없는’ 아이로 살아야 한다.
4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KBS 2TV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무국적아동 2만명, 유령이 된 아이들’ 편이 전파를 탄다.
지난달 공항에서 한 부부가 이제 막 9개월이 된 아기와 헤어졌다.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칭얼대는 아기, 이내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 입국장 안으로 들어가는 아기의 뒷모습을 보며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이 가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