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물 탈탄소를 목표로 지난해 긴 여정에 나섰다. 일명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다.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고 배출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게 골자다. 문제는 서울시가 건물 탈탄소를 주도할 법적 기반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물 탄소 배출량 감축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도 2030년 탄소배출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서울시도 온실가스 배출량 4600만t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시장 참여를 유인할 기준과 권한이 부족해 ‘반쪽’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물의 탄소중립은 크게
전문가들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용단계에서의 건물 에너지효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건물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반대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친환경 건물의 경우 초기 건축비가 부담이지만,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