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교육부가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양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반의 집행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현장에서 제기돼 온 회계·정산 부담, AI 기반시설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절차와 불합리한 기준을
그간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던 대학생들의 전과 시기가 자유로워진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 간 통폐합에 걸림돌이었던 정원 규제도 과감하게 푼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와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진 대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