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中 아연도금철선에 최대 15.7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입력 2017-1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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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조사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국내 4개 기업이 중국산 제품 덤핑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시작됐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과 스테이플러 철심, 철못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 원이다. 이 중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2013년~2016년) 동안,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돼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는 4.43%,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와 화웬타임즈(Tianjin Huayuan Times Metal Products Co., Ltd.)는 15.71%, 그밖의 공급자는 8.12%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 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2018년 1~2월), 공청회(2018년 2월)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내년 4월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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