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수장들이 올 하반기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쟁 완화를 위해 마케팅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요금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구매 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일정금액(33만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ㆍ학계ㆍ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원금
앞으로는 2년이 아닌 1년 약정 시에도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요금할인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