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정해도 12% 요금할인 받을 수 있다

입력 2014-1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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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요금할인 지원 조건 완화 '24개월→12개월'

앞으로는 2년이 아닌 1년 약정 시에도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요금할인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12%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인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2년 약정이 기준이었다면 완화 조치 이후에는 가입 1년이 지날 경우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단 기존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따라서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되며 사업자를 아예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을 서비스만 가입하거나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도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론 지원금을 받더라도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2년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가입 24개월이 지난 장롱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자급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55만명으로 이 제도로 인해 매월 60~100만명에 달하는 2년 약성 완료 가입자가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누려야 할 권리로,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포함한 변경 사항들을 직접 안내하고 미래부는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 유통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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