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세대는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2028년 40%까지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보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소
'박근혜 대통령 악수거부' 김한울
박근혜 대통령과의 악수 거부로 화제를 모은 노동당 김한울 사무국장 소식에 노동당 중앙당은 욕설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후 서울시의회의원 서초구제3선거구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노동당 중앙당에 욕설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와중에 입당 문의와 당비 납부 재개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라는 글을 게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못 가입하나? 폐업하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내야할까? 해외에 있을 때는 어떡하지?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