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두 피의자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작가 허지웅이 고(故) 김창민 감독의 사망 사건에 분노했다.
11일 허지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때려죽였고 CCTV에 고스란히 과정이 촬영됐다”라며 고 김창민 감독의 사망에 대해 언급했다.
허지웅은 “가해자들은 사과하지 않고 음반을 냈다. 시끄러워지니 렉카 유튜브에 나와 사과했다. 유족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해 “졸속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폭행으로 고(故) 김창민 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A씨가 공개 사과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언론을 통해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은 것을 안다”라고 고개 숙였다.
A씨는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라며 “계속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이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되고 이들의 반성 없는 행보가 전해지면서죠.
자폐 성향의 어린 아들에게 돈가스를 먹이려던 평범한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피해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