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유족에 공개 사과⋯"죽을 죄 지어,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입력 2026-04-08 17:3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캡처)

폭행으로 고(故) 김창민 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A씨가 공개 사과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언론을 통해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에게도 죽을죄를 지은 것을 안다”라고 고개 숙였다.

A씨는 “유가족의 연락처를 몰라 수사기관에 수차례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라며 “계속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언론을 통해 사과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게 된 점도 거듭 죄송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A씨는 “어떤 말로 사죄를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죽을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라며 “다만 김 감독님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커 지금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이 확인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시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검찰 조사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故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하던 중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함께 있던 아들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유족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불만을 표했고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범인’이라는 이름으로 ‘양아치’라는 제목의 힙합 음원을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16,000
    • +2.32%
    • 이더리움
    • 3,332,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61%
    • 리플
    • 2,048
    • +3.33%
    • 솔라나
    • 125,500
    • +4.32%
    • 에이다
    • 384
    • +4.63%
    • 트론
    • 469
    • -1.05%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30
    • +4.88%
    • 체인링크
    • 13,650
    • +2.94%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