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오는 15일부터 2월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세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물가연동원금의 1.5%에 대해서만 과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