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안]투자촉진·일자리 창출 지원

입력 2007-01-17 13:49 수정 2007-01-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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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비스업을 지원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개발 비용 범위를 조정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ㆍ대학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R&D)비에 대해 직전 4년 평균 초과금액의 50%(종전 4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관리ㆍ운용용역, 투자자문업이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한다.

요건은 정크본드(BB+ 등급 이하 채권) 10% 이상 편입, 펀드자산의 60% 이상 국내 채권 투자 등이고 세제 지원은 투자원금 1억원 이하에 대해 5% 분리과세한다.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다.

또 기업환경개선대책과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으로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을 보완했다.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할 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된다.

다만 차입금 전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하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역시 소폭 조정된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 특정고객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 인정해준다.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도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것.

아울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을 보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밖에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줄 때 투자기준이 총사업비 1천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관광호텔업 등 15개 대상 업종에 외국교육기관ㆍ국제고등학교, 외국인설립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전자ㆍ신물질ㆍ생명공학 등이 추가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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