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귀경길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복병이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는 빨간불이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교차로 앞에서 멈칫하거나 뒤차의 재촉 경적에 슬금슬금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단속까지 벌이며 제도 안착에 나섰음에도 현장 혼선은 현재진행형이다. 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도로교통법 개정 후 1년, 사고 감소 효과 분석'우회전 관련 사고건수, 전년비 5.9%↓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이같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교차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운전자는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다.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
앞으로 속도위반 등 보행자 위협 행위에 과태료 누진제가 도입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2900명에서 2500명(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보행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교차로
서울시는 20일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서울시가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 동시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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