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마이데이터앱이나 은행앱에서도 장기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결제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만 제공하던 ‘계좌해지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은행 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더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100만원 이하)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본인 계좌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예금을 비롯해 보험금, 증권(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실기주 과실), 신탁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잊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6월 말 기준 9조500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