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결제원은 지난 6월 19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만 제공하던 ‘계좌해지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은행 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더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100만원 이하)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계좌해지 서비스는 2016년 도입된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 지금까지 약 1860만 개의 계좌가 해지되고 총 2148억 원이 소비자에게 반환됐다. 금융사기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이 크다.
이번에 서비스를 연계한 금융사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11개사이며,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12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개방 이후 한 달간 약 5만 건의 계좌가 해지돼 3억 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계좌해지 외에도 어카운트인포 앱에서는 카드포인트 조회, 휴면카드 해지, 일괄지급정지 등 다양한 금융정보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잔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