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상반기 정기감리 착수 예고보험부채평가·내부통제 집중 점검해 사후조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전반을 직접 들여다보는 계리감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에 따라 손익 변동 폭이 커진 만큼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일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분쟁 많은 보험업권, 금소처로 이관 통합감독 기준, 건전성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 상품 심사와 분쟁조정, 감독 기능의 관할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체계로 이관하면서 보험 감독 구조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 보험사의 상품 개발과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