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