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금감원, 가계대출 구조 개선 유도...카카오 등 신종 지급결제 보안 강화

입력 2014-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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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금감원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카카오, 알리페이 등 신종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심사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 및 금융권역간 이동 등 시장 동향에 대해 다각도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 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최근 카카오, 알리페이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금융회사의 고유영역인 지급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금융사고 및 규제공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신종 지급결제 상품의 보안성 심사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결제 규율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 금융 사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시 및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및 채권추심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되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방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책임하에 실시토록 하며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중대한 법질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의 도입과 새희망홀씨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력이나 사업전망이 양호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장기대출, 지분참여, 경영자문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관계형 금융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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