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배당 교보연금보험'

입력 2006-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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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필요 시점부터 연금 수령'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연금보험’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해 금리변동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 12회에 한해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연간 보험료의 200%이내에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연금을 받는 나이도 고객의 사정에 따라 설정이 가능하다. 연금개시나이는 45세에서 80세 사이에서 고객이 자신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무배당 교보연금보험’은 연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으로 나뉜다.

상속연금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다가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자금 형태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한편 확정연금형은 10년, 20년 등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후 10년동안 연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늘어나는 체증형도 있다.

한편 재해사망, 재해상해, 암치료, 정가, 입원, 수술, 골절치료, 건강치료 등의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5세 남자가 20년 확정연금형으로 매월 30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할 경우 65세부터 매년 1175만원(공시이율 4.8%적용)의 연금을 20년간 받을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15~67세,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20년납, 전기납, 일시납이 있으며,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납보험료 10만원 이상(50세 이상은 20만원이상, 60세 이상은 30만원 이상), 일시납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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