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텍, 특허권침해관련 피소

입력 2014-10-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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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텍은 덕신하우징으로부터 특허권침해금지 관련 소송을 당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덕신하우징은 자신의 해당 제품의 생산,사용,판매중지와 재고폐기 그리고 1억원과 송달이후 갚을때까지 연 20%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동아에스텍은 "청구금액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1억원 이상 발생할수 있다"라며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를 2008년 최초로 보급했기 때문에 당사는 덕신하우징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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