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덕수 전 STX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10-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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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대형 경제사건에서 강 전 회장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징역 5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부당 지원 등으로 STX그룹이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막대한 피해가 발행했다"며 "그룹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이 크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만 "강 전 회장 등이 개인적 축재를 하지는 않았고, 일반 국민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천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강 회장은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천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천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생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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