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숨진 중국선장 어선 담보금 미납…기관장 영장

입력 2014-10-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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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중국선장이 지휘한 80t급 노영어 50987호가 담보금을 미납했다.

이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는 해당 어선 기관장 우수완빈(45)씨를 배타적 경제수역법(EEZ)법(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선장 쑹 호우 므어(45)씨가 숨져 대신 우 기관장을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우 기관장은 중국어선이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인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어구 관리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다. 금어기는 오는 16일 풀릴 예정이다.

해경은 우 기관장이 EEZ법 위반에 따른 담보금 1억2천만을 내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해경은 전날 해경 대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중국선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나머지 선원(15명)에 대해서도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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