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입력 200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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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추석연휴기간 중 수출입업체의 원활한 통관 및 자금지원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수출입화물 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국 46개 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통관시스템을 정상가동하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키로 했다.

또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ㆍ출항전 신고 등 사전통관제도를 권장해 추석연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 기간 중에 관세환급 특별지원정책을 펼친다.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체제를 운영하고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이 결정되면 결정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추석연휴 특별지원기간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환급액 450여억원 보다 50%정도가 늘어난 700여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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