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1만弗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한다

입력 2014-10-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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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출·입국 시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미화 1만 달러(약 1073만원)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3일 관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 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ㆍ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707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 달러가 2244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만∼3만 달러가 26.5%(1,307건), 3만∼4만 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 이상이 9.7%(480건), 4만∼5만 달러가 5%(24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경제력이 커지고 외국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 불법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선의의 범법자 양산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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