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유진증권, '회사채 편법 인수' 혐의…과태료 부과 받을 듯

입력 2014-10-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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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이 계열사인 동부 CNI의 회사채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부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투자증권도 동부증권의 회사채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혐의로 두 증권사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팔았다.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300억원)를 모두 인수한 셈이 됐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그런데 동부증권이 바뀐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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